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건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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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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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회동

  •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두고 협의 진행 중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에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법안을 오늘 점검하고 다시 논의를 했다"며 "26일 본회의에서 한 110여 건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여야 간 조금 더 상의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동은) 이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올 연말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해당 산업 종사자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민주당에선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은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민생 법안 외에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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