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체제' 탄핵심리 가능…26일 재판관 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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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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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 및 결정을 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이 준비명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공보관은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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