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보석 허가 결정에서 정한 보석 조건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수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이유를 인정한다"며 형사소송법 제96조를 통해 보석을 결정했다. 다만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남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증인 및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제한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6일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염려하며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시세조종을 이용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으며 약 2400억원을 동원, SM엔터 주식을 553회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및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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