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수사자료' 일부 공수처에 송부…김용현 前국방장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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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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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사진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인만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18일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는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협조 범위 등을 놓고 당분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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