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연기하면서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고 한 주장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이 위헌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탄핵 심판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다"며 "권한대행이 마치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오해하는 것이 검찰의 권한을 뺏는게 아니다"며 "검찰이 수사하면 정치적 논란이 휘말릴 수 있는 것을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전문가들도 한 권한대행이 단순히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더라도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 결국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해도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야당이 단독 후보 추천한 것을 위헌이라고 할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순실 특검의 경우 당시 최순실 측에서 '특검을 야당만 추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최서원 씨는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최순실 특검법'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검 최종 후보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다. 헌재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특검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검)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하는 것을 두고 "특검이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일반 특검 같은 경우 여야가 모두 의견을 모아 표결한 것"이라며 "여야 협의가 된 것인데, 다시 여야 협의를 거치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회에서 표결해 올린 법안을 합의하라고 경우는 없다"면서도 "김건희 특검은 다만 세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수용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내란의 주모자가 여당 쪽 인사인 윤 대통령이면 야당에 다 추천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순실 특검의 경우 당시 최순실 측에서 '특검을 야당만 추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최서원 씨는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최순실 특검법'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검 최종 후보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다. 헌재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특검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검)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하는 것을 두고 "특검이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일반 특검 같은 경우 여야가 모두 의견을 모아 표결한 것"이라며 "여야 협의가 된 것인데, 다시 여야 협의를 거치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회에서 표결해 올린 법안을 합의하라고 경우는 없다"면서도 "김건희 특검은 다만 세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수용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내란의 주모자가 여당 쪽 인사인 윤 대통령이면 야당에 다 추천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