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3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이만큼'…시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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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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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모여있는 비둘기떼 사진연합뉴스
공원에 모여있는 비둘기 떼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 유해야생동물에 먹이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먹이 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조례안 시행은 내년 1월 24일부터이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찬반 논쟁도 '팽팽'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양비둘기 사진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양비둘기' 사진=국립생태원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일부 동물단체와 시민들은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은 생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비둘기가 먹이를 찾지 못할 경우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먹이 금지의 대안으로 새가 먹을 경우 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불임 모이' 등을 이용해 개체수를 조절할 것을 제시한다.

반면 조례 제정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해 비둘기 배설물이 공원 시설물 등을 오염시키고 악취는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불임 모이 이용에 대해서는 비둘기가 아닌 다른 동물이 먹을 경우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해외 사례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태국 방콕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 3개월과 벌금 2만5000바트(한화 약 106만원)에 처할 수 있다. 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이에 따른 각종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홍콩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으로 5000홍콩달러(한화 약 93만원)를 부과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고, 질병과 기생충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비둘기 배설물이 건축물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비둘이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베네치아에서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유로(한화 약 3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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