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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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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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공모·방치...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사태를 공모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해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한 총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면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과 기능, 삼권분립,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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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가 콩밥이 먹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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