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황철순 "맨몸 운동 못해…체중 23㎏ 빠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4-12-26 15: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황철순 유튜브
[사진=황철순 유튜브]
방송인 겸 보디빌더 황철순이 자필 편지로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황철순은 편지를 통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7명과 피부를 맞대며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6개월 동안 술과 담배를 금하면서 혈압과 간 수치 신장 수치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불면증마저 사라졌다. 초심으로 돌아가 절제의 삶을 사는 수도승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철순은 "장시간 신체 관리를 못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망가지는 제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곳은 맨몸 운동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디빌더가 맨몸 운동조차 못한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초코파이 한 상자와 미숫가루 15포, 율무차 10포를 섭취하며 겨우 8㎏ 체중을 늘렸다. 단백질은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참치 팩이 전부라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제 몸은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이 됐다"고 전했다.

황철순은 "수감생활을 하며 은퇴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멸감과 허탈함까지 들어 우울증과 함께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며 "실력으로 복귀하길 원하고 기다려준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출소 후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워 성실함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끝으로 "출소하면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 운동과 함께 평범한 일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아내와 두 아이를 어떻게 안아줄까 상상하며 오늘도 열심히 버틴다. 충분히 자숙하고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당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11월 2심에서는 징역 9개월로 감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