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받아…"관점 차이로 추가 세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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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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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2PM 이준호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고의적 탈세가 아닌 입장 차이로 인한 세액 납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26일 이준호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준호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며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 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준호는 지난 2019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축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은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17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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