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필립스 특허소송 승소… "7년간 판매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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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입력 2024-12-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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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건당 25만 달러 부과 판결

사진서울반도체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필립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리콜(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특허 기술에 초첨을 맞춘 판결로, 필립스 브랜드만이 아닌 모든 CRI70(색재현율 70%) 이상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며 "특히 서울반도체가 무효 소송도 방어함으로써 관련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도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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