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본회의 의결…시행은 2026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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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2-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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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마무리된 21대 국회에서는 끝내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출범 이후 20개가 넘는 관련 법안이 일제히 발의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합쳐 이 중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날 의결됐다.

AI 기본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 R&D, 학습용데이터, AI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AI 산업육성 지원 △고영향 AI‧생성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등이 골자다.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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