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의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이 경우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대입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은 지난 6월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각하 혹은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의정갈등의 사법부를 통한 해결은 어렵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다.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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