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 검찰에 이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가림 기자
입력 2024-12-26 1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구속기한 내달 6일로 연장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26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6일로 처분은 군검찰에서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도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 안산의 정보사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선관위 장악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문 사령관의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에 힘을 싣는 정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군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문 사령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