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오후 3시 표결...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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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12-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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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늘(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은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전날인 26일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고,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소추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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