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는 호텔 예약 취소 시간 24시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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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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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호텔 등 숙박업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시점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으로 연장된다.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은 수리 완료일이 아닌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우선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했다.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또 사용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하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공산품 중 TV, 스마트폰 등에 한정해 적용되는 리퍼부품 적용대상은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리퍼부품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쳐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을 뜻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 권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렌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사용 저변을 확대했다.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도 설정한다. 품질보증기간 종료가 임박해 수리를 요청했지만 사업자 사정으로 지연돼 보증기간이 넘어선 경우 수리가 완료된 날로 보증기간을 산정해 수리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 등 총 14개 품목이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환급하는 기준도 명시했다.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 품목도 확대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품목만 적용되는 것을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늘리는 것이다.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은 통합하고 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로 구분해 품질보증기준을 냉방전용은 2년, 냉난방겸용은 1년으로 구분한다.

애완동물판매업의 명칭은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하고 대상 동물을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식료품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화장품 유효기간은 '사용기한'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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