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휴가 나온 병장,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적발…"호기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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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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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27일 충북경찰청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휴가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대한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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