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AI를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기적이지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중국식 규제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규제를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AI 규제에 있어서 '속도'와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조화롭게 결합하자는 뜻으로, 신기술이 잘 성장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유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비전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고상원 정책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KISDI 제68회 정보통신정책포럼'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AI 규제가 경성 규제에서 연성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를 잘 읽고 잠정 규제와 미래 지향적 규제 중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의 위험성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고상원 연구위원은 "AI를 개발하고 공부한 사람조차도 그 위험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서는 각종 법안을 통해 AI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생각하는 '시장 주도 모델'인 반면 EU는 시민의 권리를 중시하는 '권리 주도 모델', 중국은 '국가 주도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EU의 AI법(AI Act)는 자체 법률로 특정 영역 AI 기술을 규제하는 경성 규제 성격이 강하고, 미국은 자발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윤리적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만드는 연성 규제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그는 최근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 변화가 연성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과도한 규제가 EU의 생산성과 디지털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로 한국의 AI 규제에도 방향성을 시사했다.
즉 중국과 유럽의 규제가 가진 장점만을 채택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장기적 비전이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26일 AI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2025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수립이 이뤄져 법 시행 전 정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고 연구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 과도한 법 때문에 자칫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AI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KISDI에서 진행한 이번 포럼은 내부 연구위원 7명이 진행한 연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위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정언 KISDI 원장직무대행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뀌는 환경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내부의 역량 있는 연구들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AI 규제에 있어서 '속도'와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조화롭게 결합하자는 뜻으로, 신기술이 잘 성장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유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비전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고상원 정책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KISDI 제68회 정보통신정책포럼'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AI 규제가 경성 규제에서 연성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를 잘 읽고 잠정 규제와 미래 지향적 규제 중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의 위험성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고상원 연구위원은 "AI를 개발하고 공부한 사람조차도 그 위험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서는 각종 법안을 통해 AI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최근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류 변화가 연성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과도한 규제가 EU의 생산성과 디지털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로 한국의 AI 규제에도 방향성을 시사했다.
즉 중국과 유럽의 규제가 가진 장점만을 채택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장기적 비전이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26일 AI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2025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수립이 이뤄져 법 시행 전 정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고 연구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 과도한 법 때문에 자칫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AI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KISDI에서 진행한 이번 포럼은 내부 연구위원 7명이 진행한 연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위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정언 KISDI 원장직무대행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뀌는 환경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내부의 역량 있는 연구들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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