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서 순수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만 배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2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문 정보사령관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11월 말에 정보사의 예산이 많아 이 부분을 정보사령관이 장관에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12월 2일 정보사령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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