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193인 중 찬성 186표·반대 5표로 가결

  •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답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선출안을 재석 300인 중 재석 193인,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마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냈다.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불린다.

마 후보자는 앞서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라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답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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