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최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정·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27 16: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우 의장, '재적 의원 과반' 기준 인정

  • 192명 투표에 192명 찬성…與 불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고, 하루 만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내란은 미친 짓"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 대행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은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재적 과반(151명)'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우 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참하고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본회의에서 우 의장이 '재적 과반(151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했다. 우 의장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게 됐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률이 정한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최 부총리가 한 대행의 다음 순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연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정 혼란 심화도 불가피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 체제로 가게 될 경우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경제 불안정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반란 공범에 현행범이니
    반란 수괴와 함께 체포해 총살형 바로 집행하자!!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