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관련 법 따라 직무 정지…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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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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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 존중한다"

  • 정부조직법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7일 오후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여야 참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돼 권한대행을 맡은 후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으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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