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오후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오후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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