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27일 오후 5시 28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장은 이날 헌재 별관 1층 민원접수실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9)를 제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총리실에 전달되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한 대행은 직무정지와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장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감형·복권 △국민투표 부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명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존재한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해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아 행사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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