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7/20241227185809846967.jpg)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의 형법 구성요건인 폭동을 실행했으며,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후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압수하려 했다는 게 특수본 측 설명이다. 이밖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함께 확인됐다.
이는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내란수괴 등 재판과정에서 판례로 확립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지난 3~4일에 걸쳐 진행한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파악했다.
특수본은 이러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국회,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며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전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에게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요청한 것은 폭동을 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검찰 특별수사본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7/20241227190650789068.png)
이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조를 편성하고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에 나섰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보사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함께 파악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이러한 내란 행위를 윤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으며, 11월부터는 비상계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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