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맺은 뒤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 두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신청되지만 사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감원과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찾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배문성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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