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3318곳과 공익법인 229곳,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점검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 공시 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와 동일인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 135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8억8507만원이다.
기업집단별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익(10건), 한화(9건) 등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 3억2300만원, 반도홀딩스 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 640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 등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위반 건수와 과태료 금액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 건수·과태료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 지연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가 미숙하거나 상시점검이 강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에 공정위는 단순 위반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상시점검과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사전예방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하나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신규 공시대상 회사와 공시담당자가 변경된 회사의 문의가 많다"며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공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