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액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94명 명단 공개…141명은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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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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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A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 두 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3000만원의 임금을 체결해 3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B씨는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임금 6000만원을 체불하는 등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부터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인 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채불총액이 3000만원을 넘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 됐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향후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나이·주소,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이 제한되고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라며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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