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도 무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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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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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검찰, '내란죄 혐의'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29일)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불출석을 시사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일단 29일까지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사나 대통령실로부터 경호 관련 협조 요청도 오지 않았다"면서도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직격하는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하면서 공수처가 강제 조사를 더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주문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촉했다.
 
국회가 4일 새벽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에 김 전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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