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시,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만 해당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 7월부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 시설 이용료까지 확대된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합해 연 300만원까지다. 공제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다.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이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유통까지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완성보증의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고 제작부터 기획, 개발 및 유통, 수출 등 전 단계에 보증을 공급토록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연법, 게임법, 영화법, 음악법을 내년 중 시행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인 경우, 필수시설 3종을 갖춘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 5만㎡ 이상~30만㎡ 미만, 필수시설 2종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또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여행가는달'을 통해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고,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여행 할인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신설해 교통 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도 확충한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관광교통 촉진지역'을 지정하고 신규 교통망을 확충,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이외에 맞춤형 자전거 관광코스를 내년 100개까지 확대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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