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계엄 의혹' 추경호 소환...통신 영장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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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4-12-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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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3일 밤 계엄령 발령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의원을 내란죄의 공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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