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내년 상반기 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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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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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자 채권 약 1조원 매입 성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권·관계기관은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내년 상반기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
 
금융권은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등 총 3014개의 금융사 채권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과 관계기관들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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