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촌 주택 취득세 면제, 2027년까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기자
입력 2024-12-29 11: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귀농인 대상 취득세 감면도 3700만원 이상으로 요건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50% 경감이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이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가 2027년까지 연장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조치가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던 조항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하는 것으로 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