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계종에 따르면, 두 승려는 지난 2022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종무원 박모 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인분을 뿌렸다.
당초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이들에게 각각 공권정지 3년과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재심호계원에서 처벌 수위가 깎였다.
한편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승려는 지난 4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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