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평균 산재보험율을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조성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산재 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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