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금 수령 절차 간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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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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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개선 방안 복지부·행안부·인사처 등에 전달

  • 난자·정자 동결 시 배우자 동의 조건 폐지 방안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이를 갖고 싶은 국민이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술비 지원금 수령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난임 지원 제도의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난임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됐다.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는 국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혼인서류 제출 없이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혼 남녀가 건강 진단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미래 임신·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 관리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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