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홈택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부양가족 공제와 같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공제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인 홈택스를 내년 1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개편된 홈택스는 부가세 전자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구성됐으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홈택스 개편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수 예방이 가능해진다.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홈택스 이용 시 납세자가 원하는 업무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에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하고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위한 AI상담사 업무를 확대한다.
내년 3월에는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제공한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 확인이 가능하며 원터치 간편신고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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