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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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12-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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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 등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임대료 등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2020년 4월부터 시행했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1%로 인하, 중소기업의 사용료율 3%로 인하, 연체이자율 재산가액의 5%로 인하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지난 10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이 1294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따.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국가계약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찰·계약 보증금 등은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의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감경하는 특례를 추가 신설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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