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은 업무·지원시설의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되고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도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됐었다.
이에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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