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 비국대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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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4-12-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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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요구 25건 중 16건 이행

  • 6건 개선 中·3건은 이의 신청

  • 문체부, 1월부터 환수·부과 진행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비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조사 발표는 지난 10월 31일 진행됐다. 두 달 뒤인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조치 요구 사항 25건 중 16건을 이행했다. 6건은 개선 중이고, 3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행한 16건 중 주요 안건은 비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다.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이 밖에도 △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 개선 △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 허용 △ 후원사 선수단 포상금 지급 등이 이뤄졌다.

추진 중인 6건은 △ 경기 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 △ 상임 심판 재개 요구 △ 후원사 후원 배분금 지급 △ 1진 선수와 2진 선수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 부상 시 선택권 보장 등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의 신청한 3건에 대해서 문체부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문체부는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1개월 이내에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를, 2개월 내에는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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