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저희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계속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첫 번째가 당연히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하되 쌍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타협안에 대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결론을 내려줘야지 계속 탄핵이 인용되든 또는 탄핵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멈추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앞서서 오히려 이걸 더 먼저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냐'는 물음에 "당연히 먼저 이걸 해야 된다"며 "민사 재판에서 가처분은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