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에 대한 의견서를 오후 2시 1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날 처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 공지문을 보내 "오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앞서 공조본은 이날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25일·29일까지 총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모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 혹은 불응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호사놈들... 기껏 공부해서 한다는게 저런 젓거리라니...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게로구나.. 더러운 것들...ㅉㅉ
윤석열법사는 무당과 점쟁이의 나라를 꿈 꾼 벌레입니다.
벌레는 손으로 터트려 죽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