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규제, 일괄 적용보단 '간결성' 중심 유연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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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4-12-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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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관련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AI로 인한 ‘인류 멸종’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논란에 불을 붙였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규제 확립의 첫발을 뗐다. 전문가들은 이를 ‘간결성‧명확성’ 중심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앞서 AI 규제를 먼저 마련한 국가들이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규제법을 시행한 유럽연합(EU)은 해당 법안이 ‘AI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의 AI 기업들은 해당 법 준수를 위해 많은 비용 지출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유럽 대기업 150여곳은 EU 집행위원회에 “AI법이 기업의 AI 활용을 제한해 유럽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테크 업체인 메타 역시 AI법을 이유로 자사 차세대 오픈소스(개방형) AI 모델인 ‘라마3’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광범위한 AI 규제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AI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의회를 통과한 '첨단 AI 모델을 위한 안전·보안 혁신법(SB1047)'을 연방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메타·구글·애플·아마존 등은 캘리포니아주의 혁신 경제에 피해를 주고 AI 개발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내에서도 벌써부터 AI기본법 규제 근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핵심은 ‘고영향 AI’의 모호성이다. AI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이용자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를 제공하는 업체는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고영향 AI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기법' 등에 활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만큼, 기존 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으면 앞선 EU, 미국 사례와 같은 갈등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발전 중인 AI 기술 특징을 감안하면 일원화된 ‘거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신 차별 방지, 투명성 제고 등 구체적인 위험에 초점을 맞춘 ‘간단 명확’한 시행령을 마련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법률과 중복을 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김준산 KB금융연구소 데이터분석연구센터장은 “EU, 미국도 효과적인 AI 규제 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섣부른 규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간결한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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