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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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2-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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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연체 취약층, 1년 상환 유예 후 원금 전액 감면

  • 성실상환 청년·취업성공자 원금 20% 감면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년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했다.
 
또한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는 최대 15%까지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일시에 채무를 갚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취업자의 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의 채무 감면 폭도 확대한다. 이들 또한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무를 일시에 갚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 또한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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