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사업에 국비 우선 교부…일반·연구용역비 낙찰차액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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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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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한 내년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한다. 그간 불용처리 됐던 일반·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도 추가 연구용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한다. 

지자체가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현재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신속집행 지원으로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이 3조원 수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도 완화한다. 불용처리 됐던 일반·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을 추가 연구용역에 활용하고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중소업체 지원에 나선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식 행사와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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