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자정께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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