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11개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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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12-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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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업 602개사 89억원 수탁기업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 기업 600여곳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은 기업 11개사는 명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햇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02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해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오는 31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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