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원, 尹 체포 영장 발부 적절치 않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입력 2024-12-31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에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식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0일 오전 무안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1230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0일 오전 무안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12.30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조수사본부은 30일 0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하루 만인 이날 오전 발부됐다.

권 원내대표는 "긴급 체포 영장이라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체포 영장 발부는 국격에 관한 문제라 더 수사 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나 재판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몫"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에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도 정식 요청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그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쌍특검법은) 정부 여당 전체, 윤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당 입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