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업 등 57개사 4억4648만주,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수영 기자
입력 2024-12-31 10: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에 시프트업·산일전기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프트업 등 4개사 7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서 에이피헬스케어 등 53개사 3억752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헝셩그룹(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