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에 시프트업·산일전기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프트업 등 4개사 7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서 에이피헬스케어 등 53개사 3억752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헝셩그룹(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