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집행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 등을 거부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장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33시간여 고심한 끝에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수괴(우두머리)'다.
법원이 허가한 집행가능 기간은 1월 6일까지지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했다.
법조계는 내란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을 경호처에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무력까지 사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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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아니라는 헛소리로 선동할 수 없도록 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를 막거나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것이라고 공지하고,
바로 윤석열을 체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