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美 조사단 8명 사고조사 합류...로컬라이저 규정 개선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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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김윤섭 기자
입력 2024-12-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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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방항공청·NTSB·보잉사 8명 사고 조사단 참여

  • "음성기록장치(CVR) 분석 준비 완료 시 착수 계획"

  • 무안공항 1월 7일까지 활주로 폐쇄 연장...보잉기 전수조사도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아냐...개선 여부 검토"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항공교통당국과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사고 여객기에서 확보한 블랙박스도 데이터 추출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에 돌입했다. 정부는 사고기인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할 미국 전문가 8명이 전날 한국에 도착해 합동 사고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 합동조사인원 8명은 미 연방항공청(FAA) (소속) 1명,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제작사 보잉 관계자 4명이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측 합동조사인원 8명은 무안공항 현장 미팅을 시작으로 현장 확인과 향후 조사 진행 방향 협의 등에 나선다.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중 1개 외관상 파손 흔적은 없지만 연결 커넥터(연결선)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조위는 지난 29일 사고 현장에서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수거한 바 있다. CVR은 진흙을 포함해 오염물질이 묻은 상태였다. 

주 실장은 "FDR은 자료를 저장하는 유닛과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수거됐다"며 "CVR은 일단 분석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블랙박스 분석과 더불어 관제탑과 사고기와의 교신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관제탑에는 담당 관제사 2명이 근무 중이었다. 사조위는 전날 관제 통신 기록 전체를 입수해서 내용을 분석 중이며, 교신한 관제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면담 결과도 사고와 관련해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당장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주 실장은 "어제 사조위에서 관제사를 면담하고 통신기록 전체를 입수해 내용을 토대로 분석 중"이라며 "(사조위서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현재 여러 시간대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관제사 진술을 지금 확인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실장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의 위치가 범위 밖이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아닌 범위에 설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권고기준은 240m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240m를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약 300m 정도다.

현재 국내 공항마다 종단안전구역 범위는 각각 다르다. 무안공항의 경우 199m이며 울산공항과 제주공항은 각각 200m, 240m다.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92m에 불과하다.

주 실장은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 등에서는 90m가 최소, 의무 기준이며 권고 기준은 240m"라며 "무안공항에서는 이 구역 거리가 199m로 설정돼 있고,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에 더해 안전지대인 '착륙대' 거리 60m를 더한 거리에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로컬라이저 크기나 재질 등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은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로컬라이저가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실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조사해 점검한 뒤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 조사 및 현장 수습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조치를 내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인 B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항공기의 엔진·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 정비 이력, 운항·정비기록 실태 등 전수조사를 오는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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